진료비 본인부담금 계산기
병원 종별 본인부담률과 야간·공휴일 진찰료 가산을 반영해 실제로 창구에서 낼 금액을 추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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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수증의 ‘급여’ 항목 합계입니다. 모르면 3만원 정도로 두고 비율만 비교해 보세요.
진찰료 가산은 진찰료에만 붙고 검사·처치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계산기는 총액 중 진찰료를 약 40%로 가정해 추정합니다. 실제 금액은 진료 내용, 산정특례, 감면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.
본인부담률은 왜 기관마다 다른가
건강보험은 의료 이용을 1차 기관에 분산시키기 위해 기관 종별로 본인부담률을 다르게 둡니다. 같은 진료를 받아도 상급종합병원에서 내는 돈이 동네 의원보다 많습니다.
| 기관 종별 | 외래 본인부담률 | 설명 |
|---|---|---|
| 의원 (동네 병·의원) | 30% | 가장 일반적인 1차 의료기관 |
| 병원 | 40% | 병상 30~100개 규모 |
| 종합병원 | 50% | 진료과 다수를 갖춘 기관 |
| 상급종합병원 | 60% | 의뢰서 없이 가면 전액 부담될 수 있음 |
야간·공휴일에는 진찰료가 올라갑니다
정해진 진료시간 밖에 진료하면 인력 운영 부담을 반영해 진찰료에 가산이 붙습니다. 검사비나 처치비가 아니라 진찰료에만 붙기 때문에,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.
- 야간 (18~22시) · 토요일 — 진찰료 30% 가산
- 심야 (22~익일 07시) — 진찰료 50% 가산
- 공휴일·일요일 — 진찰료 30% 가산
비용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
- 급하지 않다면 평일 낮에 동네 의원을 이용하는 편이 가장 저렴합니다.
- 상급종합병원은 진료의뢰서를 받아 가야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
- 경증으로 응급실에 가면 응급의료관리료가 전액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야간진료 병원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.
- 비급여 항목은 애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비급여 진료비 비교에서 기관별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
산정특례(중증질환·희귀질환), 차상위·의료급여 대상자 감면, 만 6세 미만 소아 감면,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 해당한다면 실제 부담액은 이보다 적습니다.